출근중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치료를 하였는데 빠진만큼 급여삭감을 한다고하는데 정당한것인가요?

2021. 12. 17. 12:13

매일 같은길 같은시간에 출근을하는데 도착전 사거리에서 차선위반사고가 났고 상대과실 100:0으로 보험처리를 하였습니다.

5인미만 개인사업장이라 따로 연차나 병가가명시되어있는게 없고 4대보험은 가입되어있는데 출근길교통사고로 인하여 출근을 못하게 된것인데 제급여에서 삭감하는게 맞는건가요?

사고나고 차수리하고 중고가떨어지고 몸상한거도 억울한데 사업장입장도 그렇지만 제급여까지 깎이는건 아닌것같아서요 보험사와는 합의가끝난상태입니다. 산재로 변경을해야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5인미만 개인사업장이라 따로 연차나 병가가명시되어있는게 없고 4대보험은 가입되어있는데 출근길교통사고로 인하여 출근을 못하게 된것인데 제급여에서 삭감하는게 맞는건가요?

: 5인 미만 개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대상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협약, 근로계약서에 출근을 못할 경우 급여 삭감을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면, 삭감이 가능합니다.

사고나고 차수리하고 중고가떨어지고 몸상한거도 억울한데 사업장입장도 그렇지만 제급여까지 깎이는건 아닌것같아서요 보험사와는 합의가끝난상태입니다. 산재로 변경을해야되나요?

: 산재청구를 하실 경우에는 보험사와 합의를 하셔서 승인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할 때 급여의 손실분에 대하여 보상을 받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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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병가 기간 급여 부분은 회사 내규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지급하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미 보험회사와 합의가 끝났다면 산재로 변경하셔도 의미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2021. 12. 1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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