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중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치료를 하였는데 빠진만큼 급여삭감을 한다고하는데 정당한것인가요?
매일 같은길 같은시간에 출근을하는데 도착전 사거리에서 차선위반사고가 났고 상대과실 100:0으로 보험처리를 하였습니다.
5인미만 개인사업장이라 따로 연차나 병가가명시되어있는게 없고 4대보험은 가입되어있는데 출근길교통사고로 인하여 출근을 못하게 된것인데 제급여에서 삭감하는게 맞는건가요?
사고나고 차수리하고 중고가떨어지고 몸상한거도 억울한데 사업장입장도 그렇지만 제급여까지 깎이는건 아닌것같아서요 보험사와는 합의가끝난상태입니다. 산재로 변경을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