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일때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원 입원으로 인해서 휴업손해를 받을수 있는 부분인지요..................

현재 일을 하고 있고요. 알고보니 처음에 입사할때 고용보험,산재보험은 든다고 하셨는개 가입된 이력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월급도 제때 안주고 다른날에 주고 있는 상황이나 매번 지급일에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교통사고로 골절로 입원중이나 3월중 2틀만 일을하고 쭉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대보험도 안들어 가고있는 상황인데도 나중에 합의 할때 휴업손해를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보험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재해보상으로서 휴업기간에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의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