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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이렇게 더운날은 야외 작업을 못하는 법이 없나요? 야외 온도가 몇도 이상 올라가면 야외 작업 금지..

우리나라도 이렇게 더운날은 야외 작업을 못하는 법이 없나요? 야외 온도가 몇도 이상 올라가면 야외 작업 금지. 몇도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도 알고 싶고 온도는 어떻게 기준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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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령에 따르면, 근로자가 체감온도 31℃ 이상의 폭염 작업을 하면 실내와 옥외 모두 적절한 휴식 보장이 필요하며, 주된 작업 장소의 체감온도가 기상청 폭염특보에 해당하는 기준 온도인 33℃ 이상이면 매 2시간 이내로 20분 이상 휴식을 해야 합니다. 단, 연속 공정 과정에서 후속 작업의 차질이나 제품 품질 저하 등 작업 성질상 휴식 부여가 곤란하면 대신 개인용 냉방·통풍 장치나 보냉 장구를 활용해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법령에 명시된 보건 조치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되며, 보건 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35도를 기준으로 옥외작업을 제한하고 있는데,

    건설업계의 경우 이러한 권고를 참고하여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대에 체감온도 38도 이상일 때 옥외작업을 전면 중단하도록 정하고 있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