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환급 안내문자대로 간편신고하면 명시한 환급액을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올해부터는 종소세환급액이 다 계산되어 있어서 ARS 신고만 하면
6월 말에 환급액이 입급되지 궁금합니다.
세무사님 말씀은 단순경비로 계산하면 국세청에서 온 금액과 다르다고 하던데
국세청에서 계산한 금액하고 세무사님이 계산한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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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자라면 ARS로 신고하시면 되며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세무사에게 맡기실 필요 없습니다. 세무사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지 않고, 실제 발생된 경비를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단순경비율이 일반적으로 더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ARS에 소득공제 부분이 반영이 안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분과 어떤 부분이 달라서 금액이 다른지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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