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정직한복어150

정직한복어150

퇴직 급여 기준 충족 및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 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부부는 작년 4월 경부터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경우 태안군에 출퇴근 하던 중 군 복무(의무사관 장교입니다)를 위해 올해 3월 군사학교에 입학해 장교 훈련을 마친 뒤 4월 26일 임관하여 현재는 용인 및 춘천에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부인의 경우 대전 소재의 개인 중소기업에 5년차로 근무 중인데 회사는 서대전역 근처에 위치하여 있다가 작년에 이사를 하여 서대전IC 근처로 옮겼습니다.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상황인데 3시간 이상 걸립니다.

출퇴근 거리가 둘 다 멀지만 일단은 생활을 위해 현재까지 부인도 장거리 출퇴근을 하기도 하고 처가에서 잠시 머무기도 하며 회사에 다니고 있었으나 남편의 이직(군복무..) 및 본인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퇴사를 결심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자발적 퇴사이지만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목적이 있고,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조건에 해당하여 퇴직 급여를 수령할 자격이 될까요?

정리하자면,

1) 부부 모두 주소지는 서울로 되어있으나 부인은 출퇴근을 서울에서 왕복하기도 하지만 상당한 시간을 대전의 처가에서 출퇴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 거주지 이전을 하는 것이 아닌데 시행규칙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2) 회사의 주소 이전이 있었던 시기가 1년 가량 경과하였는데 일단 해보겠다고 참고 다녔지만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다면 사업장의 이전에 의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긴 문의 사항 읽어주시어 감사드리며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