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가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여러 가지 법적, 행정적,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관련 처벌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보도해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로 인해 특정 개인, 단체, 기업 등의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받았다면 형법 제314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 기간 중 가짜뉴스를 유포해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피해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언론사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 매체를 통해 가짜뉴스가 유포되었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방송사에 경고, 프로그램 중지,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일정 기준 이상으로 반복적이고 심각한 가짜뉴스를 유포한 경우, 언론사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치는 거의 이뤄질 수가 없죠.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는 언론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피해 규모와 보도의 악의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언론사는 신뢰를 잃어 광고 수익 감소, 구독자 감소 등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국제적인 사안을 다루고 있을 경우 해당 언론사는 국내법뿐 아니라 국제적인 압력이나 협조 요청에 따라 더 강력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기관이나 국제 단체가 개입하면 더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