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으로 탁송기사 종합소득세도 신고해야 하나요?
투잡으로 탁송기사를 알아보구 있는데..세금신고 하는게 있다고 하네요 어떤항목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하구요, 종합소득세도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그 세금신고가 5월달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하실수도 있지만 번거로우시면 세무사한테 수수료주고 맡기셔도 되고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탁송기사는 3.3%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나 사업장제공자등의과세자료제출명세서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항목으로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탁송기사시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신건지, 아니면 3.3% 사업소득으로 떼는지 등이 있겠으나
보수적으로 내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탁송기사로 돈 버신것과 기름값 등 돈 쓰신 것들 모아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때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시거나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탁송기사를 하는 경우에는 1월,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고 5월에 장부를 작성하여 기존에 있는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타회사에 소속되어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서 프리랜서(3.3프로)로 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5월에 기존에 있는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만 신고 하시면 됩니다.(이경우 프리랜서 수입에 대해서도 장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투잡 소득이 3.3% 사업소득이나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반드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투잡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는지 업체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된다면 별도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