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탁송기사를 하는 경우에는 1월,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고 5월에 장부를 작성하여 기존에 있는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타회사에 소속되어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서 프리랜서(3.3프로)로 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5월에 기존에 있는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만 신고 하시면 됩니다.(이경우 프리랜서 수입에 대해서도 장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투잡 소득이 3.3% 사업소득이나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반드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투잡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는지 업체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된다면 별도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