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의 월급을 원천세 신고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저의 종합소득세 (근로+사업) 신고할 때..
어머니를 부양 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나요??
어머니는 1950년 생이며 저와 같이 거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