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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콰가28
고요한콰가28

사업자 명의도용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바사이트 에서

본인(제명의) 사업자를 발행하고

물건을 판매하여 위탁 운영하고 수익금등 일부를 배분해 주는 형식으로 오신하여 저의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제공한 적이있었습니다. (신분증은제공하지않았습니다)

업체요청대로 제명의사업자로 홈페이지 까지 개설하여 공유하였으나, 막판에 정상적이지 않은 업체라고 생각되어 급여 등을 받기전 업무를 진행하지않고 포기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화내용 및 녹취있음)

그리고 해당사업자는 별도로 폐업신고를 하지않고 개설한 홈페이지만 모두폐쇄한 후 사업자번호는 그대로 두고 상호명만 변경하여 제 개인사업운영(인터넷쇼핑몰)에 이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국세청 매입자료를 보던중 제가 이용하지않은 매입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것을 확인하였고 어떤분( 다른 알바지원생)의 제보로 해당업체가 제사업자와 제이름으로 버젓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저는 이해가 가지않는부분이 사업자번호만 알면 매입계산서를 끊을 수가 있나요??

제가 직접결제한게 아닌데 어떻게 제 사업자로 발행이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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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타인이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사업자등록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명의도용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의 도용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