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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참을성있는어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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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상담사 잘못 안내로 인해 피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은행 아름 알려드릴수 없습니다만 외국인이고 원래 그 해당 은행 카드 해외에서 결재가 ㅇ2-3년전까지 가능했고요. 그래도 출장 가기 전 상담사 연락하여 해외에서 카드 사용 가능하는지 여쭤봤는데 가능하다고 하시고 아 가능하겠네 해서 현금 안 빼고 나갔죠. 근데 해외 왔더니 결재 안 되더라고요?! 몇백만원 비행기표 출장 미팅 다 있는데 지금 하나도 돈 없으며 은행 전화하여 해당 내용 및 상담사 이름 채팅 내용 전달 결과 상담사 미흡한 안내를 하셧다고 해결하려면 사일 걸린대요.. 4일 이라는 말이 됩니까? 해외이고 돈 천원도 없고 다른 나라에 있는데 피해 엄청 4일해도 비행기표값으로도 피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는거에요. 이거 신고할 방법이 있는지요. 월요일까지 해결 안될 경우 신고할 마음이 있느며 전화하면서 상대방 사과해도 안 받았고요 신고 할 마음이여서요.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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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수로 제대로 된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그러한 잘못된 안내로 인해서 입은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에 집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안내에 대한 형사고소는 어려운 점 알려드리고 다만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제재를 받게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