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다른 고속도로 분기점에서 앞차가 비상등없이 갑짜기 정지하여 추돌 사고 발생시 추돌 차량의 과실 및 보험 적용 은 어떴게 되나요
저는 몇일전 동해고속도로에서 영동고속도로로 옮겨가는중 비도 오는 상황에서 갑짜기 앞차가 비상등도 없이 급제동으로 멈추어 서는 바람에 추돌 할 뻔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이 비도 오고 길 변경 때문에 속도를 줄이는 중이였기에 다행스럽게 가슴을 쓰러내렸지만,
이런 경우 추돌 사고가 나면 누구 잘못이 더끌까?
요즘 교통법이 바뀌었다는데 보험 적용은 어떴게 되지?
여러 생각이 들어서 아하 팀에 질문을 해봅니다. 교통사고는 조건만 틀려도 보험 적용이 바뀐다는 말도 들어서 ᆢ 좋은 말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