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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아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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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다른 고속도로 분기점에서 앞차가 비상등없이 갑짜기 정지하여 추돌 사고 발생시 추돌 차량의 과실 및 보험 적용 은 어떴게 되나요

저는 몇일전 동해고속도로에서 영동고속도로로 옮겨가는중 비도 오는 상황에서 갑짜기 앞차가 비상등도 없이 급제동으로 멈추어 서는 바람에 추돌 할 뻔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이 비도 오고 길 변경 때문에 속도를 줄이는 중이였기에 다행스럽게 가슴을 쓰러내렸지만,

  • 이런 경우 추돌 사고가 나면 누구 잘못이 더끌까?

  • 요즘 교통법이 바뀌었다는데 보험 적용은 어떴게 되지?

여러 생각이 들어서 아하 팀에 질문을 해봅니다. 교통사고는 조건만 틀려도 보험 적용이 바뀐다는 말도 들어서 ᆢ 좋은 말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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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속 도로 및 일반 도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본적으로 뒷 차의 과실 입니다.

      위 경우 처럼 급 정지를 할 경우 급 정지 이유 및 제동등 고장, 속도 위반 사항 등을 고려하여 과실을 조정하게 됩니다.

      이유 없는 급정거의 경우 30% 앞 차량의 과실을 산정하고 있으며 제동등 고장이 있는 경우 20% 추가 과실을 산정 합니다.

      그러나 후행 차량의 속도 위반이나 전용차로 위반 등이 있을 경우 10~20% 정도 후행 차량의 과실이 추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유 있는 급 정지의 경우 뒷 차 과실 100%이나 이유 없이 급 정지를 한 경우 7:3 정도로 뒷 차 과실이 많습니다.

      과실에 따라 보험 처리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 에드박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조금씩 다를 순 있지만 보통 고속도로에서

      후미추돌사고는 후미 차량 과실을 100%로 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특성상 주의 의무가 일반 도로보다 더 있기 때문에 앞차와의

      거리를 100m이상 유지하라는 부분이 더욱 조심하라는 의미를 내포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나 눈같은 좋지못한 기상상황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일반 속도에 2~30%이상

      속도를 감속해야 하기 때문에 조심한다면 사고를 아무래도 피할 수 있다보니

      항상 안전거리 유지하시고, 급정거에도 대비를 하시면서 운전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 있어서 무조건 100%다 라고는 말 할 수는

      없습니다 단, 후미 차량 과실에 적어도 80%이상인 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