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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빼어난도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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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인 숙박 관련 질문입니다

고3 3명이서 호텔이나 에어비앤비 등 숙박업소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부모님 동의서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인과 미성년자가 체크인은 같이 하고, 성인만 숙소에서 묵지 않고 먼저 나가면 불법인가요..?? ㅜㅜ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도부드러운꽃게탕

    현재도부드러운꽃게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입니다.

    처음부터 같이 입실 한다 해도 미성년자만 남게 되면 청소년보호법상 혼숙으로 벌금 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부모님 동의서 등 을 받는 이유 입니다

  • 네 그렇게 되면 불법입니다

    그리고 체크인 해준 성인도 처벌받을 수 있고 숙소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맞고

    괜히 지인 성인분에게 부탁을 했다가 법적 문제로 휘말리게 되면

    상당히 난감해지니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한국 사회에서 미성년자는 자율성을 인정을 해주지 않기도 하고

    숙박시설은 더 엄격하기때문에 보호자 동의가 필수 거든요

    아마 숙박 시설에서도 따로 조치할것에요

    성인과 함께 가셔더라도 미성년자만 남았다면 그 숙박시설에도 피해가 갈수 있는 상항이기에 쉽지 않을거에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 미성년이 호텔이나 에어비앤비 숙박없소에 이용할수없습니다. 부모님이 같이 숙박을 하셔야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분들만 따로 잠을 잘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한국에서는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숙박 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성인과 함께 체크인해도 미성년자만 남아 숙박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호텔 에어비앤비 대부분도 미성년 단독 숙박은 규정상 불가로 되어 있어요

    안전과 법적 문제를 피하려면 부모 동의서를 받고 숙박하거나 성인이 반드시 함께 숙박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 제가알기로는 숙소나모텔등은 미성년자만출입이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어른은 반드시 같이 있어야될거예요.

  • 성인과 최초 같이 입실 후 미성년자만 남게된다면 업소 자체 규정 상 문제가 충분하게 되실 수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상 혼숙이라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규정도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