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사랑카드 현대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로 변경하려면 기존 신용카드를 해지하고 새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대카드의 경우 체크카드(예: M-경차 체크카드)도 별도 상품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변경 준비물
본인 명의 경형차량 등록증 사본(배기량 1000cc 미만 승용/승합차 확인).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1가구 1차량 원칙 준수(화물차/법인차 제외).
신청 단계
현대카드 홈페이지, 앱, 또는 콜센터(1577-6000)에 접속해 "경차사랑카드 체크카드" 신청.차량 등록증 사본 제출(온라인 업로드 또는 팩스/지점 방문).심사 후 3~15일 내 새 카드 발급(연회비 무료).
주의사항
기존 신용카드는 별도 해지 신청(콜센터 또는 앱에서 가능, 미사용 시 연회비 면제 확인).체크카드는 유류세 환급(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등)이 주 혜택으로, 결제 계좌 연결 필수(KEB하나은행 등).
발급 후 본인 차량 주유 시 자동 환급 적용되니 타인 차량 사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