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무소득인데 22년도에 아파트구입시 명의도 제명의로하고
대출도 제명의로 했는데 연말정산시 남편에게 몰아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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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몰아줄 수 있는 공제항목이 아닙니다.
대출과 주택이 모두 부인의 명의라면 남편의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