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질문 입니다.
세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던데 아래 이미지의 개정사항이 확실 한 건 가요?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분 부터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 대환대출도 적용이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예를들어 2021년 A은행에서 원리금대출(5억), 2024년 B은행에서 원리금 대환대출(5억)
이고 간소화자료에 A은행 대출일2021년 상환액 5억, B은행 대출일2024년 상환액 1,000만원
연말정산시 합산금액인 5억1천만원이 상환액이 되는건가요? 아님 A은행 5억원인가요? B은행1000만원 인가요?
또는 A은행 상환액 중 원금과 이자를 분리해서 이자부분만 연말정산에 반영하는건가요?
자세히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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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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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위 개정내용은 소득세법시행령 후속 개정안으로 아직 공포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만간 공포 시행될 예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분 부터 대환대출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해당 내용에 대해 과세관청의 해석 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대출승계분은 포함하지 않고 이자만 적용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보수적인 판단이므로 이자상환액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