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면 해당안되나요?

2020. 10. 27. 16:23

저작권 침해 질문드립니다

저작권 침해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면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출저를 밝히면 항상 아무 상관 없는건가요???? 알려주세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업적 목적 유무는 저작권 침해 판단과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odalaw.net/?p=292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8.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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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처를 밝히는 것과 저작권 침해의 여부를 특별한 관련이 없으며, 출처를 밝히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없는 이용과

    배포, 전송의 경우는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단순히 영리적 목적만이 없다고 하여 모두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행위 별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0. 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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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사적인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위반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출처를 밝힌다고 해도 저작권법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20. 10. 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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