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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개개비270
영리한개개비27021.02.25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연 결산을 하다보면 자산과 부채에 이연법인세자산이 유동과 비유동에 각각 숫자가 들어갑니다.

어떨때 차감할 , 가산할 일시적차이를 BS에 숫자를 넣나요?

당기순이익을 보고 넣는건지? 혹은 무언가 기준이 있나요?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넣고 안넣고 결정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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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의 회계상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세무조정을 합니다. 회사의 당기순손익에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손금산입(익금불산입)을 가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하고 이를 근거로 법인세 납부세액을 구합니다.

    이러한 세무조정 과정에서 올해(당기)에는 익금에 가산하게 되지만 나중에는 반대의 세무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세무조정이 발생하게 되고, 반대로 올해에는 손금에 가산하게 되지만 나중에 반대의 세무조정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지만 나중에 반대의 세무조정이 발생해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은 미리 세금을 선납한 결과가 되므로 이는 회계상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은 나중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이는 부채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산이나 부채에 대하여 회계처리와 세무상 처리 방법이 일시적으로 차이가 날 경우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로 회계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대손상각비로 100원을 비용처리했지만, 세무상 요건이 충족이 안될 경우에 비용을 부인하는 손금불산입 100 유보처리를 합니다. 이 경우, 회계와 세법상의 자산의 일시적 차이가 발생합니다. 회계에서는 외상매출금이 사라졌지만 세법에서는 여전히 외상매출금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이연법인세 자산이라는 계정과목이 발생합니다. 추후에 세법에서도 대손금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이연법인세 자산은 소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