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당근에서 핸드폰 맞교환 후 분실폰으로 신고함
저희 아이는 고1이고 상대측 아이는 중1? 초6정도 인데 당근에 아이폰 13을 가지고 있던 상대측아이가 아이폰 미니하고 교환하고 싶다고 당근에 올라와서 우리아이가 상태 설명 후에 정말 교환생각있는지 확인 후에 만나서 상태 다시 설명 후에 맞교환하였습니다.
교환하여 4개월정도 잘 사용하던중 핸드폰이 먹통이 되어 확인해 보니 분실폰으로 상대측 엄마가 신고했습니다.
상대측아이가 맞교환했다는 말을 듣고도 엄마가 분실폰으로 신고를 한상태이며 어린아이와 교환하면서 부모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분실폰 신고한것을 해지하지 않겠다합니다
상대측 아이가 가져간 미니폰은 밧데리 수명이 10%밖에 안남았고 떨어뜨려서 깨졌던 부분이 더크게 깨져서 다시 맞교환한다해도 우리아이는 미니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는 그냥 맞교환해줘야 하는건가요?
핸드폰 사용도 못하고 공부해야할 아이가 계속 경찰서 찾아가고 연락시도하고 스트레스가 많은데
우리가 그냥 피해를 봐야 하는건지요? 자녀가 교환요청을 먼저해서 교환한것을 알면서 신고한것은 사기죄가 성립안되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핸드폰 맞교환은 상호간 동의하에
이루어 진걸로보아 정당한 거래로 판단됩니다.
내용만 봐서는 작성자님께 유리해 보입니다.
경찰분에게 중재요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