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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개인 입출금 계좌에서 해외 무역 송금 문제

본인 명의의 개인사업자가 두개 ( A, B ) 있습니다. 모두 현재 일반사업자이고, 내년에는 매출에 따라 간이과세로 적용될 수 도 있습니다. 둘다 주 사업은 전자상거래 입니다(수입위주)

A는 18년도에 개설하면서, 국민은행에 별도의 사업자용 기업 통장 (통장에 회사명이 표기된)을 개설해

사용하면서 종종 해외 거래처에 송금도 진행하고 은행 지점과 소통이 잘 되서 환율 우대등 편하게 송금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B는 최근 새로 개설하였는데, 안쓰던 국민은행 개인계좌가 있어서, 해당 계좌로 사업용 입출금 통장으로 사용할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큰 규모가 아니면 개인통장으로 사업용 통장으로 사용가능하고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B도 경우에 따라 해외 거래처에 송금을 진행해야 합니다 ( A와 동일 거래처 )

궁금한건

첫째) B사업자용 개인계좌에서 해외 사업자로 무역송금이 가능한지요

둘째) 어차피 모두 본인의 사업자이니, B의 무역송금건도 A의 사업자용 통장에서 해외 송금을 진행해도 가능한가요? 해외거래처 입장에서는 입금자명은 누구든 상관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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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첫째) B사업자용 개인계좌에서 해외 사업자로 무역송금이 가능한지요

      ▶ 네 가능합니다. 외환송금이 가능한 계좌라면 개인계좌로도 무역 거래 대금의 송금이 가능합니다. 계좌 은행에 가시어 무역 거래용 외화 송금이 가능한 지 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차피 모두 본인의 사업자이니, B의 무역송금건도 A의 사업자용 통장에서 해외 송금을 진행해도 가능한가요? 해외거래처 입장에서는 입금자명은 누구든 상관없다고 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어차피 명의가 동일한 본인의 사업자명의이기에 수입 대금 결제 시 어떤 통장으로 송금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사후에 해당 거래와 지급내역이 사업자명의로 일치한다면 문제될 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통장이 2개이기에 더욱 안전하게 진행하시려면 거래 은행에 가시어 외환 신고 주의 사항 등이 없는 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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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첫째) B사업자용 개인계좌에서 해외 사업자로 무역송금이 가능한지요

      -> 네 개인계좌라도 외화거래가 가능한 계좌인 경우에는 무역송금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어차피 모두 본인의 사업자이니, B의 무역송금건도 A의 사업자용 통장에서 해외 송금을 진행해도 가능한가요? 해외거래처 입장에서는 입금자명은 누구든 상관없다고 합니다

      -> 해당 부분은 외국환거래법 상 제 3자 지급 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진행한다면 외국환거래법 상 신고가 필요합니다.

      -> 따라서, 제 3자지급을 하시길 위하여는 외국환거래은행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5천불이하의 송금인 경우에는 신고예외대상이기에 굳이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