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개인 입출금 계좌에서 해외 무역 송금 문제
본인 명의의 개인사업자가 두개 ( A, B ) 있습니다. 모두 현재 일반사업자이고, 내년에는 매출에 따라 간이과세로 적용될 수 도 있습니다. 둘다 주 사업은 전자상거래 입니다(수입위주)
A는 18년도에 개설하면서, 국민은행에 별도의 사업자용 기업 통장 (통장에 회사명이 표기된)을 개설해
사용하면서 종종 해외 거래처에 송금도 진행하고 은행 지점과 소통이 잘 되서 환율 우대등 편하게 송금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B는 최근 새로 개설하였는데, 안쓰던 국민은행 개인계좌가 있어서, 해당 계좌로 사업용 입출금 통장으로 사용할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큰 규모가 아니면 개인통장으로 사업용 통장으로 사용가능하고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B도 경우에 따라 해외 거래처에 송금을 진행해야 합니다 ( A와 동일 거래처 )
궁금한건
첫째) B사업자용 개인계좌에서 해외 사업자로 무역송금이 가능한지요
둘째) 어차피 모두 본인의 사업자이니, B의 무역송금건도 A의 사업자용 통장에서 해외 송금을 진행해도 가능한가요? 해외거래처 입장에서는 입금자명은 누구든 상관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첫째) B사업자용 개인계좌에서 해외 사업자로 무역송금이 가능한지요
▶ 네 가능합니다. 외환송금이 가능한 계좌라면 개인계좌로도 무역 거래 대금의 송금이 가능합니다. 계좌 은행에 가시어 무역 거래용 외화 송금이 가능한 지 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차피 모두 본인의 사업자이니, B의 무역송금건도 A의 사업자용 통장에서 해외 송금을 진행해도 가능한가요? 해외거래처 입장에서는 입금자명은 누구든 상관없다고 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어차피 명의가 동일한 본인의 사업자명의이기에 수입 대금 결제 시 어떤 통장으로 송금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사후에 해당 거래와 지급내역이 사업자명의로 일치한다면 문제될 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통장이 2개이기에 더욱 안전하게 진행하시려면 거래 은행에 가시어 외환 신고 주의 사항 등이 없는 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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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첫째) B사업자용 개인계좌에서 해외 사업자로 무역송금이 가능한지요
-> 네 개인계좌라도 외화거래가 가능한 계좌인 경우에는 무역송금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어차피 모두 본인의 사업자이니, B의 무역송금건도 A의 사업자용 통장에서 해외 송금을 진행해도 가능한가요? 해외거래처 입장에서는 입금자명은 누구든 상관없다고 합니다
-> 해당 부분은 외국환거래법 상 제 3자 지급 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진행한다면 외국환거래법 상 신고가 필요합니다.
-> 따라서, 제 3자지급을 하시길 위하여는 외국환거래은행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5천불이하의 송금인 경우에는 신고예외대상이기에 굳이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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