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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13

아하코인 에서 얻은 소득은 세금신고를 해야 되나요?

아하 코인에서 활동을 하면서 얻은 코인을 업비트에서 팔아 소득이 생긴다면

이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안해도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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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은

    2025년 01월 01일 이후에 밠생하는 소득분부터 곽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2022년

    12월 23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현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2025.01.01 이후 양도분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