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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현대적인밀크티
아니 오늘 제가 길가다가 앞에 돈을 있는거예요.근데 이걸 주워서 갖다 쓰면 또 마음이 불편하고 아니면 경찰서에 갖다주는건 또 그렇고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삐닥한파리23
현실적으로는 경찰서에 가져다주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돈을 놓고 갔다가 줍는 사람을 신고했는데 주운 사람이 그 돈을 쓰면 그게 또 곤란한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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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자라299
길에서 돈을 주우셨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 신고하여 습득물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법적으로 길에 떨어진 돈은 주인이 잃어버린 '유실물'에 해당하며, 주워서 그냥 가지면 점유이탈물횡령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