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갑자기 잘렸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ㅠ
카페에서 3일 일하면서 매니저란 여자아이에게 하대당하고 뒷담화 까지 듣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사장이 문자통보로 그만 나오라고 합니다. 열심히 했고 너무 억울하는데 사장에게 어떻게 답을 해야 할까요 정말 밉고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습니다. ㅠㅠ 타격감을 주고 싶습니다ㅠㅠ 너무 속상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무작정 관두 라는 말을 들었다 라면
이는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할 듯 싶어요.
그전에 매니저 라는 사람이 하대 하고 뒷담화를 하면서 본인에게 안 좋은 태도를 취했다 라면 이는 직장내 괴롭힘 입니다.
이러한 부당함을 노동청의 신고를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고용계약서는 작성을 하셨을까요?
작성을 안하셨다면, 이부분부터 먼저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고용계약서를 안썼다고 해도, 일단 채용을 했다면, 마음대로 자를수 없습니다.
자를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일부터 나오지마라고는 못하고
해고예고제라고 해서, 한달의 시간을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 카페는 근로기준법을 모두 어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직장내 갑질까지 같이 신고가 간으할것 같습니다.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해요
문자나 카톡, 이메일, 스케쥴표 등 사장이 보낸 통보 내용 전부를 캡쳐하시고 삭제하면 절대 안돼요
그리고 근무한 날의 출근 기록을 가능한 만큼 확보하시구요
매니저와의 대화(하대나 뒷담화) 증거가 있으면 같이 보관하세요
녹취는 법적 쟁점이 있으니 녹음했다면 보관은 하되 공개 전 법률상담받으세요
그리고 사장한테 문자 보내세요
그만 나오라는 이유와 근거를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근무한 00~00일까지의 임금(및 초과근무수당 등)을 00일까지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식으루요
임금이나 해고 관련 즉시 확인할 사항으로는
이미 일한 임금은 무조건 지급되어여 하구요
정당한 해고 통보 (사유, 절차) 없이 일방적 해고면 부당해고 가능성이 있어요
근로계약 기간이나 계약서 유무에 따라 달라지니 계약서 있으면 더 유리해용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상담 받으시는 것도 좋아요
카페에서 3일정도 일을 하셨으면 우선 3일동안 근무한 급여는 받았는지요 못받았으면
우선 급여를 받으시구요 그리고 카페에서 근무를 할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근무에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이 드시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카페에서 일하다가 3일만에 잘렸다고 해서 그걸 노동청에서 뭘 해줄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 카페의 일과 본인과 맞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 3일치 임금을 못 받은 경우라면 그럴때는 당연히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조치 받으시면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