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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시 3개월 이상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 한 경우 법원에서 연락이 오나요?

현재 회생 중으로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대법원 사건 기록 상에

최근 변제 미납율이 4.9%정도로 되어 있어 불안한 상황입니다

법원에서는 통보 없이 개인회생을 철회 하나요?

아니면 밀린 변제금을 완납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고 통보 후에 철회를 하나요?

만약 통보를 받게 되면 어떤 형태로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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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변제금 미납이 지속되면 먼저 폐지예정통지서를 보내서 못내고 있는 이유 등을 소명하라고 합니다.

    폐지예정통보를 받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때 폐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3개월 이상 변제금을 미납하는 경우 곧바로 폐지 통보를 하지는 않고 미납금을 납부하도록 독촉하면서 보정을 내립니다.

    회생법원에서도 미납 3개월차에 곧바로 폐지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