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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엉뚱한크낙새203
엉뚱한크낙새203

조정대상지역때 산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해제된 시점에서 팔면 양도세 비과세 인가요?

19년 7월 조정대상지역일때 용인수지에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이때부터 계속 실거주하지않고 전세만 계속돌렸는데 지금 매도하면 양도세비과세 혜택을 받을수있나요?

지금은 조정대상해제된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조정지역 해제됐더라도 소급해 거주요건 면제하지 않습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이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이후에 양도해야만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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