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정대상지역때 산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해제된 시점에서 팔면 양도세 비과세 인가요?
19년 7월 조정대상지역일때 용인수지에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이때부터 계속 실거주하지않고 전세만 계속돌렸는데 지금 매도하면 양도세비과세 혜택을 받을수있나요?
지금은 조정대상해제된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조정지역 해제됐더라도 소급해 거주요건 면제하지 않습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이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이후에 양도해야만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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