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인에 의해 고의나 쌍방폭행 등의 사유로 인한 치료는 공단의 급여의 제한항목에 있습니다만, 대법원에서는 폭생상해 진료라도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판단한 사실이 있고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의무 적용을 재확인한 판결로 일부 병의원에서 관례적으로 이뤄지는 비급여 진료에 경고를 던진것입니다.
다만 공단에서의 급여제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실로 내원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확인 요청서를 보내면 건강보험 저굥ㅇ, 조건부, 적용대상 아님 이 세가지의 답변서가 날아오고 가해자가 아니라면 왠만하면 승인이 납니다.
실비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라고 공단에서 인정을 받은 경우 실비가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 폭행의 가해자가 되면 순간적으로는 해소가 될테지만 후폭풍이 강하게 옵니다. 그래서 성인들의 다툼을 보면 화만내다가 결국 꼬리를 빼는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