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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3.04.22

상해로 인한 건강보험급여(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늘 ~좋은 조언에 감사합니다.

만약 타인에 의한 상해로 치료 받으면

1.건강보험적용이 되지않는지요?

ㅡ그럼 어떻게 치료비를 지불해야하나요?

2. 이럴경우 실손의료비적용에서 입원, 외래

상해로 적용 받을수 있는지요?

3.1번 2번 적용이되지않으면 어떻게 치료비를

감당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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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쌍방이면 건보적용 못받습니다. 전액 본인 자비로만 가능 합니다.

    실비에서는 건보적용이 안된 일반이니

    병원별공제금액 제하고 40%보장 받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3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인에 의해 고의나 쌍방폭행 등의 사유로 인한 치료는 공단의 급여의 제한항목에 있습니다만, 대법원에서는 폭생상해 진료라도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판단한 사실이 있고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의무 적용을 재확인한 판결로 일부 병의원에서 관례적으로 이뤄지는 비급여 진료에 경고를 던진것입니다.

    다만 공단에서의 급여제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실로 내원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확인 요청서를 보내면 건강보험 저굥ㅇ, 조건부, 적용대상 아님 이 세가지의 답변서가 날아오고 가해자가 아니라면 왠만하면 승인이 납니다.

    실비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라고 공단에서 인정을 받은 경우 실비가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 폭행의 가해자가 되면 순간적으로는 해소가 될테지만 후폭풍이 강하게 옵니다. 그래서 성인들의 다툼을 보면 화만내다가 결국 꼬리를 빼는것이지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1.건강보험적용이 되지않는지요?

    ㅡ그럼 어떻게 치료비를 지불해야하나요?

    ===> 답변 : 타인이 자동차가 아니라면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을 직접 부담하고 가해자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2. 이럴경우 실손의료비적용에서 입원, 외래

    상해로 적용 받을수 있는지요?

    ===> 답변 : 타인으로부터 배상을 받는 경우에는 실손의료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1번 2번 적용이되지않으면 어떻게 치료비를

    감당해야하는지요?

    ===> 그러면 가해자로부터 전부 다 배상을 받는 방법을 강구해야지요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없다면 귀하의 개인보험을 알아봐야 할 것이고 그도 없다면 직접 부담해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타인의 상해의 원인에 따라 건간보험 처리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건강 보험의 경우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실비는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건강보험적용이 되지않는지요?

    ㅡ그럼 어떻게 치료비를 지불해야하나요?

    =>네 폭력으로 인한 경우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 비급여로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가해자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쌍방이라면..각자 치료하셔야 합니다.

    2. 이럴경우 실손의료비적용에서 입원, 외래

    상해로 적용 받을수 있는지요?

    3.1번 2번 적용이되지않으면 어떻게 치료비를

    감당해야하는지요?

    => 실손보험도 마찬가지고 폭력과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면책입니다.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