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보험 가입한지 6년이 지나니 배당금이 발생했다고 조회가 되더라구요. 이 배당금은 어떻게 해서 발생한 건가요?
국민연금이 고갈 이야기도 있고 왠지 불안해서 개인연금을 추가로 가입했습니다.
가입한지 몇 년 지나니 안내장이 날아오더라구요. 입금내역과 배당금이 발생했다고 내역에 나오던데
이 배당금은 왜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보험에서 배당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보험사가 고객의 보험료를 운용하여 이익을 창출했기 때문입니다.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일부를 가입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보험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금은 나중에 연금 수령 시 함께 지급되거나 연금액에 포함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금이 발생하는 것은 보험사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반영하는 것이니 가입한 보험사의 배당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배당긍은 가입된 연금에서 이익이 발생하여 가입자들에게 일정부분 배당금으로 지급하는것입니다 배당금은 그댁로 두게되면 나중에 연금수령할때 연금수령금액에 같이 포함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 상품 판매시 시기에 따라서 배당이 있는 유배당 상품을 판내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연금저축을 가입한 해당 보험사가 영업 실적이 좋아서 수익을 올린 결과로 배당이 되는것입니다,
아마도 현제는 유배당 상품은 없는걸로 압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보험에는 무배당 연금저축, 유배당 연금저축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연금저축보험은 배당이 있는 유배당 연금저축보험입니다. 배당이라는 것은 계약자에게 받은 보험료로 보험사가 합리적인 경영을 한 결과 발생한 이익금을 계약자에게 환원해 주는 것으로 계약자 배당이라고도 합니다. 이런식으로 배당금을 받게 되는데요. 그 방식에는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자 배당의 종류에는 이차율차배당, 사업비차배당, 위험률차배당 등이 있습니다. 이차율차 배당은 회사가 부담하는 이자비용보다 자산운용수익이 많아 이익이 남는 경우에 발생하고요. 사업비차배당은 예정된 사업비보다 적게 써서 이익이 남은 때 생기고 위험률차배당은 예상했던 사고 발생보다 실제 발생한 사고가 적어 이익이 남는 경우에 받는 배당입니다. 그리고 지급하는 방식에서는 나뉘는데요.
연금 개시 전 발생한 배당금은 증액연금으로 회사가 정한 이율로 이자가 더해져서 기본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할해 지급됩니다. 그리고 연금 개시 후 발생한 배당금은 가산연금으로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자에 한 차례 지급이 됩니다. 즉 유배당 연금저축보험은 연금개시 여부와 상관없이 적립된 보험료를 굴려서 생긴 이익을 고객들에게 연 1회, 배당 형태로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보험은 가입한다면 매년 실시하는 배당금이 더 많은 보험사에 가입해야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다. 보험사마다 배당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매년 5월에 한다고 합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사의 보험설계사나 콜센터를 통해서 배당금에 대해서 문의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보험사별 배당현황을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연금보험에서 배당이 발생하는 경우라는 것은 보험사에 고객이 납입한 보험금으로 운용을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것을 다시 고객에게 배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해당 보험의 운용수익 발생한 경우 운용수익의 90%를 차후 고객이 받으실 연금에 합산하여
지급을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