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건설공사에서 건설진흥관리법에 의해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는데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설공사를 할때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진흥관리법에 의해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는데요. 그 대상 기준이 되는 조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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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형민 전문가입니다.
건설진흥관리법에 따른 계획서를 작성하는 기준의 경우에는 먼저 목적 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조직을 꾸려서 책임자 및 관련 인원의 책임을 명시해야하며 요즘에는 안전이 아주 중요함으로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습니다. 이후 교육훈련과 모니터링을 해서 유지 관리를 해주시는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진 전문가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62조에 근거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해야 합니다. 2020년부터는 작은 공사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해야 합니다. 그런데 애초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에 "상기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1, 2종과 1,2종이 아닌 공사, 소규모 공사를 구별할 필요 없이 모든 공사가 적용대상입니다. 괜히 법의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공무원의 법적 해석을 믿고 생략한다면 훗날 큰 화가 될 수 있으므로 공사면 모두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