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거급여자격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차량소유
주거급여 자격중 중위 소득 47% 가능한줄알았는데 자동차 배기량 cc 가
1500cc 이상이면 안되는지요 2017년 7월
등록차량이고 s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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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거급여자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거급여자격 중에서 차량 기준으로는
일반 차량은 차량의 가액이 소득인정액 산정시 소득으로 환산되며
생업용 차량은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 가격이 200만원 미만이면 차량의 가액 일부만 인정이 되고
장애인 차량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자동차 보유 기준으로 생계형 자동차는 인정되지만, 고가 차량 (2,500cc 이 상 또는 차량 가액 3,500만 원 이상)의 경우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조건이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주택의 미소유를 학 ㅗ있어야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재산이 일정이하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약 50%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이러한것은 자산 및 재산에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도 있으며, 이러한 차량을 가지고 있을때, 그 금액이 약 2800만원 이내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자동차를 매매하지 않고, 렌탈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