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시에 따라 야생동물은 개인이 취급해도 되는 동물과, 동물원 개설자만 취급이 가능한 동물, 혹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연구나 학술적으로 사육이 허가되는 동물, 아예 반입이 불가한 동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반려동물로 지정이 되어있는 동물이라면 펫샵이나 특수동물샵에서 입양 계약서를 작성 후 가정으로 데리고와 사육이 가능하나, 단순히 길에 있던 동물을 잡아 기르는 것은 대부분 방역 등 이유로 허가되지 않습니다.
세부사항은 환경부에 관련 상담민원을 의뢰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