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 + 주임사 1개 종합소득세는?
안녕하세요
이번달에 주택임대사업자냈습니다
수도권 오피스텔 6억이하 60제곱 이하 집이고요
주택 1 : 거주주택
주택 2: 전세 2.1억
주택3(주임사) : 전세 2.7
주임사 주택은 종소세 계산시 주택수 제외로 알고있는데요
이 경우 종소세 20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 가능할까요?
주임사 세금상담이나 세무처리는 어느곳에서 상담하고 맡겨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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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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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임사 주택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주택수 판단시 포함되는 것이며 제외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이 3억 초과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연간 수입이 2,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경우,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등록임대주택도 종합소득세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을 판단하는 경우에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전용면적 40m2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이 있지 않다면
3주택으로서 간주임대료가 과세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4.8억원인 경우 과세대상 간주임대료가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