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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꾸루꾸루꾸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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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는 근로자도 결정세액이 0원일 수 있나요?

연말정산할 때 보면 월급이 더 많아도 똑똑하게 잘 쓰면 결정세액이 더 적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똑똑하게 줄이면 결정세액이 0원이 될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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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급여 수준이 높지 않은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는 결정세액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총급여, 공제 금액 등을 통해 총 결정세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기존에 납부한 세금은 100% 환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