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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가 무슨 의미인가요 아시는분 있을까요?
취득세가 무슨 의미인가요 아시는분 있을까요?
취득세에 대해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매번 뉴스에 낭ㆍ는데 의미를 몰라 이해가 안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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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취득세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로 재산에 대한 취득 행위 및 등기를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자한땅돼지150입니다.
취득세는 재산에 대한 취득 행위 및 등기를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 입니다.
취득세(取得稅)는 재산에 대한 취득 행위 및 등기를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 지방세입니다.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졌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세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취득세는 재산을 취득했을 때에 붙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