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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질문
로드뷰 화살표 진입방향 사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건너 우측 자전거 전용도로쪽으로 자전거타고 가다가 파란색 화살표처럼 오는 suv차량이랑 부딪혀서 머리를 다친 상황이고 ct mri등 병원치료 받고 있습니다. 안전모는 착용하지 않았습니다.주간인 상황이고 시야에 방해받을 만한 요소는 없었습니다. 차량쪽 시야에선 횡단보도 건너기 전부터 자전거가 시야에 보였을거라 생각되는데 이런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양측다 음주는 아닌거같고 차량 과속여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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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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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사고의 경우 과실관계는 자전거인 20%, 차량과실 80%로 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자전거 타고 건너시다가 사고가 나셨나보네요
우선 많이 놀라셨을 텐데 ... 많이 안다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해당 사고 내용의 경우에는 영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상에 따라서 과실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횡단보도를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경우에는 보통 통행방법 자체에 대한 위반으로 보기 때문에 차량이 횡단보도를 타고지나간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과실이 60정도까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입시점 차량은 인지정도 등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서 30%정도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실을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치료 꼭 잘 받으시고 빠른 쾌유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