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거래처에서무리한업무요구로인한퇴사를

2020. 05. 17. 10:20

권고사직은 안되고 자진퇴사를요구하며 과중업무를 요구하여 심각한사태가주어졌고 그에대한책임으로 자진퇴사를 권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를 요구하고, 이를 근로자가 거부하자 보복성 과중업무를 부여한후 업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자진퇴사를 요구한다면 이는 불법행위로 보아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5. 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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