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캐릭터(애니메이션 등 를) 도안 저작권에 걸릴까요?
원래 있는 캐릭터(애니메이션 등 를) 도안으로 만들어서, 만들기 재료들과 같이 판매하려 하는데 저작권에 걸릴까요??????
도안은 그림을 보고 직접 만드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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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가 저작재산권으로 보호가 되고 있다면 이를 도안으로 만들어 상업적 판매행위시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를 원칙적으로 요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있는 캐릭터(애니메이션 등 를) 도안으로 만들어서, 만들기 재료들과 같이 판매하려 하는데 저작권에 걸릴까요??????
도안은 그림을 보고 직접 만드려고 합니다.
캐릭터가 저작재산권으로 보호가 되고 있다면 이를 도안으로 만들어 상업적 판매행위시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를 원칙적으로 요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