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부품 거래에서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와 산출 방식
해외 본사로부터 특정 부품을 수입하면서 로열티를 지급하는 계약 구조입니다. 이 권리사용료가 관세 과세가격에 반드시 포함되는지 여부가 헷갈립니다. 만약 포함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금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관 제출용 산출 근거 자료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실무 경험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로열티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는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 수입의 조건, 판매자권리자에게 직접간접 지급. 모두 충족되면 포함이 예상됩니다. 산출은 거래가격에 로열티 배부율을 곱해 물품별로 안분하고, 매출연동이면 해당 수입분 매출 기준으로 기간별 정산합니다. 제출 자료는 라이선스판매계약 원문, 지급명세송금증, 산출시트, 제품별 매출수량BOM 근거까지 갖추시면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는 단순히 로열티 계약이 있다고 바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통관 실무에서는 해당 로열티가 수입물품의 판매 조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부품을 공급받기 위해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면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라면 과세가격에 가산됩니다. 반대로 기술 사용이 별도 사업 영역과만 관련돼 있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관 제출 자료로는 계약서 원문, 로열티 산정 계산표, 실제 지급 내역, 그리고 해당 로열티가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 있다는 설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권리사용료는 관련성 / 거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성의 경우 물품에 해당 권리가 구현되어 있거나 상표가 부착되거나 등이 있는 경우가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래조건은 이러한 수입계약이 반드시 로열티를 지급하여야지 이뤄지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다 자세하게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및 관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기에 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는 그 로열티가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부품의 사용판매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조건에 해당하면 물품 가격에 로열티 금액을 가산해 과세가격을 계산하며, 기간별 지급액을 수입물량에 비례해 배분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세관 제출 시에는 로열티 계약서, 지급명세, 계산근거표, 부품 단가표 등을 함께 준비해 거래 구조와 금액 산출 논리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