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연차를 당겨 쓸수 있다는것은 근로기준법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취업규칙이나 회사내규를 근거로 회사측에서 연차를 당겨쓸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가능도 할것입니다.
또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2017년 5월30일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는 1년 재직을 안해도 1개월에 1개의 연차가 부여되며 (이전에도 1개월 개근 하면 그 다음달에 1개의 연차를 사용할수 있었으나 이는 훗날 1년을 꽉 채워 근무했을때 생긴 15개를 미리 당겨쓰는 개념이였음), 만약 해당 근로자가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2019년 8월1일 입사자라면 2019년 12월31에는 연차가 4개가 생깁니다. 여기서 발생한 연차 4개는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되지만 현재 아직 발생한지 1년이 되지 않아서 모두 사용할수 있습니다.
만약 입사일인 2019년 8월1일부터 2020년 7월31일까지 매월 개근시마다 1개씩 생기는 총 1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수 있게 되고, 2020년 8월1일이 되면 (결근이 거의 없이 근로했다는 전제하에) 또 다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이말은 만약 2019년 8월1일부터 2020년 8월1일까지 연차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고 하면 잔여연차일수는 26개(26일=11일+15일)가 될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만약 2019년 8월 1일에서 2020년 8월 1일 까지 일하고 (1년 0개월 1일)바로 퇴사를 한다면 1년 미만 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11개와 1년차가 돼 발생한 연차 15개를 합친 26개의 연차가 생기며 사용자는 해당 사용되지 않은 26개의 연차에 대해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보전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나서 쓰지않으면 소멸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 1년이 지나면 소멸되어서 쓰지 못하지만, 쓰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남아 있기에, 사용자(회사측)는 근로자에게 쓰지 않고 남은 연차유급휴가에대해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