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한명있는 개인사업자인데 직원이 1명 있다가 퇴사하고 직원1명을 2주뒤에 채용하면 지역가입자로 변동되나요? 직원한명있는 개인사업자인데 직원이
직원한명있는 개인사업자인데 직원이 1명 있다가 퇴사하고 직원1명을 2주뒤에 채용하면 지역가입자로 변동되나요?직원한명있는 개인사업자인데 직원이 1명 있다가 퇴사하고 직원1명을 2주뒤에 채용하면 지역가입자로 변동되나요? 아니면 직장으로 그대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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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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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노무사님에게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건강보험 공단에 여쭤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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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달 1일 기준으로 직장/지역가입자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1일이 지난 월 중에 채용한다면 변동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해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