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강아지 사료를 수입하기 위한 필요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강아지 사료를 수입하려고 하는데요
강아지 사료 수입에 필요한 서류 및 한국에서 수입할때에 통관 절차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수입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소매용의 강아지 사료는 HS CODE 2309.10-1000에 분류되고, 수입요건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사료관리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동물검역증명서, 축산물(사료 등) 검역증명서 또는 확인 품목 증명서
사료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신고단체의 장(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의 사료수입신고필증
일반적으로 수입통관 시 인보이스,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등과 상기 수입요건 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
수입통관 절차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먼저 사료 성분을 확인하시어 수입 가능한지 확인 후 수입에 문제가 없다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후 사료 성분 등록 절차를 거친 후 사료수입신고를 합니다.
또한 추가로 동물 검역을 받은 후 문제가 없다면 마지막으로 세관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즉 두가지 수입요건을 충족하셔야만 수입신고 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즉, 해외수출자로부터 사료검역증 원본을 받아 한국 보세구역 도착 후 사료검역신청을 하여 통과된 이후에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강아지 사료의 경우 HS code 2309.10-1000에 분류됩니다. 이러한 세번에 따라서 기본관세는 5%, 부가세는 10%이며 추가적으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