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모바일 앱 담당자입니다.
저희는 뉴스 해설 서비스 운영사로서 외부 전문가들을 필진으로 기용해 일정 주기로 뉴스 해설 원고를 받고 그걸 취합해 발행하는 업체입니다. 이 전문가분들과는 마스터 계약(채택된 원고 개수당 일정 고료 지급)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기존 필진 중 일부를 물갈이하기 위해 새 필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홍보를 통해 온라인으로 필진 지원서를 간단히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원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지원서에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첨부하는 게 필요하냐, 그렇지 않냐입니다.
기존엔 이 문서를 첨부해 지원자들한테 이 동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름, 연락처, 직장과 직함 등 개인정보를 받게 되므로 당연히 저 동의서를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동료 한 분이 "어디다 정보 넘길 것도 아니고 단순한 지원서인데 왜 받느냐"고 묻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저희가 필진으로 선발할 사람은 어차피 계약 단계에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배포해 동의를 받는데 굳이 간단한 지원 단계에서도 저걸 받아야 하나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변호사님들, 이 경우 동의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생략해도 되나요?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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