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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참밀드리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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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모바일 앱 담당자입니다.

저희는 뉴스 해설 서비스 운영사로서 외부 전문가들을 필진으로 기용해 일정 주기로 뉴스 해설 원고를 받고 그걸 취합해 발행하는 업체입니다. 이 전문가분들과는 마스터 계약(채택된 원고 개수당 일정 고료 지급)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기존 필진 중 일부를 물갈이하기 위해 새 필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홍보를 통해 온라인으로 필진 지원서를 간단히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원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지원서에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첨부하는 게 필요하냐, 그렇지 않냐입니다.

기존엔 이 문서를 첨부해 지원자들한테 이 동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름, 연락처, 직장과 직함 등 개인정보를 받게 되므로 당연히 저 동의서를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동료 한 분이 "어디다 정보 넘길 것도 아니고 단순한 지원서인데 왜 받느냐"고 묻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저희가 필진으로 선발할 사람은 어차피 계약 단계에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배포해 동의를 받는데 굳이 간단한 지원 단계에서도 저걸 받아야 하나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변호사님들, 이 경우 동의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생략해도 되나요?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사용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주체와의 계약관계 등 불가피하게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