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신체검사는 키나 몸무게를 재지 않고, 시력과 색각(색깔 구분) 위주로 아주 간단하게 진행합니다. 1종 대형·특수면허가 아니라면 피를 뽑거나 소변검사도 하지 않습니다.면허 종별 검사 항목1종 보통 / 2종 보통시력 검사 (교정시력 포함)1종 대형 / 특수면허시력 검사, 색채식별(색각) 검사, 청력 검사, 운동능력(사지운동) 검사꿀팁 (건강검진 대체)최근 2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다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건강검진 내역 조회에 동의하여 신체검사를 따로 받지 않고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방문 시 준비물신분증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이용 시 2~3장 필요)안경이나 렌즈 착용자라면 반드시 지참수수료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기준 6,000원 ~ 8,000원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