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적공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어머니 나이 60세 이상
총수입 500만원 이하 순이익 100이하이면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 아니면 불가능한가요 ? 수입보다 지출이 큰 경우에도 이건 상관이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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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인 경우 소득금액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입보다 경비가 많아 결손인 경우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께서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이외의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수입보다 지출이 크다면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을 마이너스로 신고하시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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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시면 인적공제는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면 인적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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