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비범한바다표범207
비범한바다표범20722.11.03

청약을 포기해야되나요? 어떻게해야될까요?

사촌동생이 경기도에서 거주중인데 청약에 당첨됐는데

집값 하락, 대출 금리 폭등으로 청약을 고민중이더라구요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3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이 됐는데 포기를하면 추후 5~10년 재청약제한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해야합니다.


    미분양이였어도 추후급등하기도하고, 경재률이 몇백대일 이였어도 떨어지는 물건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게 부동산 같습니다.


    신중하게 판단 하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급하지 않으시면, 그리고 상급지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과감히 포기하시고 다음기회를 노려보시는 것도 고려 대상입니다.


    오늘 미국연준의 기준금리가 자이안트스텝을 단행하여 4%가 되었고, 내년도까지는 계속 인상되는 추세이므로, 우리나라도 미국금리를 따라갈수 밖에 없고 시중대출금리는 7%에서 9%대에 육박할거라고 합니다.

    지금 당분간은 부동산 주택시장이 정체ㆍ침체ㆍ하락추세이니, 금리 추이를 지켜보시고 더 관찰하시고 좀더 시기를 조절하셔서 투자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개인적인 원론적인 답변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