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족이 청약당첨후 분양납입금을 차용해줄수있나요?
가점이 높은 동생이 이번에 청약을하는데
본인 자금이 부족하다고 아까운 가점을
지금까지도 포기하고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을 모시면서 노부모특공과
생애최초특공 다넣을수있는데
자금이 턱없이 모자란다구 청약을 지금몇년전부터
포기하구있네요
너무 안스럽구 가족들이 부모님들을 모시구있으니
좀차용을 해주어서라도 집한채를 마련하게
도와주구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총분양금은 6억정도이구
본인은1억정도는 어찌 다모아서 마련가능 하다네요
노부모님들 모시구 산다구 아직 결혼도 못하구 너무 고생하는데 조금의 자금이라도 차용해줄수없을까요?
참안스럽구 조금은 답답하기만 하네요
꼭 좀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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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가족간 차용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차용증을 작성한 후 돈을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차용조건에 따라 이자 지급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증여로 추징을 당할 수도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