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청약자금 차용증 작성 문의드립니다

친형이 무직이지만 장애인 권한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상황에 청약 자금마련이 필요한 상황 입니다. (분양가12억 시세 20억)

가족관계는 다음과 같으며

엄마 양부(엄마재혼) 형 동생(저)

(친아버지는 15년전 돌아가셨으며 저만 결혼한 상황입니다)

형은 2억가량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추가적인 자금으로 10억 가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황으로

무이자차용증으로 다음과 같이 차입하고

3년후 아파트 매도후 원금을 갚는 방법으로 진행해도 되는걸까요?

(엄마2.17 + 동생 2.17 + 동생배우자 2.17 +양부 2.17 +친구2.17 = 10.85)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을 해도 되나, 매월 원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부모는 동일인으로 보므로 부모님께 각각 2.17억 이하를 빌리더라도 이자는 지급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