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청약자금 차용증 작성 문의드립니다
친형이 무직이지만 장애인 권한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상황에 청약 자금마련이 필요한 상황 입니다. (분양가12억 시세 20억)
가족관계는 다음과 같으며
엄마 양부(엄마재혼) 형 동생(저)
(친아버지는 15년전 돌아가셨으며 저만 결혼한 상황입니다)
형은 2억가량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추가적인 자금으로 10억 가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황으로
무이자차용증으로 다음과 같이 차입하고
3년후 아파트 매도후 원금을 갚는 방법으로 진행해도 되는걸까요?
(엄마2.17 + 동생 2.17 + 동생배우자 2.17 +양부 2.17 +친구2.17 = 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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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을 해도 되나, 매월 원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부모는 동일인으로 보므로 부모님께 각각 2.17억 이하를 빌리더라도 이자는 지급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