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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황로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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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시 가족끼리 돈 빌려주는 방법 질문이요.

부모님이 재산이 5000만원정도 있고,

제가 재산이 1억정도가 있습니다.

제 돈을 더해서 1억 5천 집을 구매해서 부모님이 사시게 하려고 합니다.

제 명의로 사면 생애최초주택대출 해택도 써버리는게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어차피 제가 실거주를 못해서 힘들거 같아서요.

그래서 생각해본 방법이

제가 돈을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빌려드리고

부동산 등기에 저의 1억을 설정해 놓고 명의는 부모님으로 집을 사면 괜찮을지,

세금관련해서 문제될건 없는지, 생애최초대출 받을때 문제될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부모님에게 드리면 증여세가 붙는다고 알고 있어서요.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없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단독명의로 구매를 하신다면 사실상 1억에 대해서는 현금증여가 될수 있고 이를 피하기위해서 차용증등을 기재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명의가 아니기에 질문자님 명의로 대출신청은 불가하며 아버님이 생애최초 주담대 자격이 된다면 아버님 명의로신청을 해보셔야 합니다. 물론 1억차용으로 할 경우 차용에 따른 매년 법정이자등의 지급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공동명의로써 구매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자기부담 금액에 따라 지분으로써 보유를 하면되고 대출신청역시도 질문자님이 명의자에 포함되어 있기에 질문자이 차주로써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외 직계존비속간 증여는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능하기에 5천만원은 비과세로써 현금증여를 하시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 차용증작성을 하여 진행하거나, 명의상 공동명의로써 해당 지분을 확보하시는듯의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이자 지급과 상환 내역을 계좌로 남기면 증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등기에 근저당 설정까지 하면 채권 확보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가족 간 분쟁 대비 성격이 큽니다.
    생애최초 대출은 본인 명의 취득 여부와 실거주 요건이 핵심이어서 전략을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녀간에 증여한도는 10년 주기로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5천만원 +자녀가 증여5천만원 그리고 나머지 ÷5천먼원을 차용증을 쓰고 부모님에게 빌려주시면 되는데 이때 정상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매월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증빙서류흘 갖추어 넣아야 추후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증빙서류는 계좌이체하는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현금거래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 형제가 아버님에게 5천맘원을 증여하시면 불필요한 절차가 필요없지 않을가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 그래서 생각해본 방법이

    제가 돈을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빌려드리고

    부동산 등기에 저의 1억을 설정해 놓고 명의는 부모님으로 집을 사면 괜찮을지,

    세금관련해서 문제될건 없는지, 생애최초대출 받을때 문제될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부모님에게 드리면 증여세가 붙는다고 알고 있어서요.


    ===> 상기 조건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 생애 최초 대출에도 큰 영향이 없지만 1억을 대출하는 경우 대출조건에 따라 이자 상환 등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는다면 증여로 추징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용증 작성을 통해 부모님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집을 구매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자율과 상환 계획을 명확히 작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증여세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의 주택 마련을 위해 1억원을 보태고자 하는 마음이 새해부터 아주 따뜻하게 전해집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경우 부모님께 그냥 돈을 드리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차용증 + 근저당 설정으로 실무에서도 적용을 하고는 합니다.

    당연히, 이자 또한 발생해야 겠지요. 하지만 여기서도 무이자 가능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이 연간 천만원 미만이면 ,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저당 설정과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무이자로 빌려드려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근저당 설정은 또다른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설정을 해 두면 부모님의 빚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 돌아가셨을 경우에도 이것은 빚으로 인식되어 상속세 절세 효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애최초 주택대출 혜택에 대해서는 세대 분리를 하시는 경우(따로 거주)에는 부모님이 귀하의 금액 차용으로 인해 유주택자가 되더라도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그대로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살고 계셔서 같은 세대로 묶인다면, 유주택 세대원이 되어 버립니다. 다만, 부모님이 60세 이상이신 경우 청약이나 일부 대출에서 부모님의 주택 소유를 무주택으로 간주해 주는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요건은 주택면적, 금액 등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별도의 세대로 분리를 하여 생활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부디 좋은 집 구매하여 행복한 노후 보낼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돈을 부모님에게 빌려주는 형태로 집 구매 가능하지만,증빙이 없으면 증여세가 위험합니다

    생애최초 주택대출 혜택은 본인이 아닌 부모님 기준으로 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공동 명의로 하고 본인 자금 출처 증빙으로 처리하고

    또는 차용증 + 실제 상환 가능 형태로 진행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세무사나 법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유리한쪽으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부모님 명의로 1.5억 주택을 매입 후 1억에 대한 차용증과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시는 경우 증여세 문제도 피하고 질문자님의 생애최초 기회도 가지고 가는 최선의 방법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