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자가 어머니인 경우 해당 청약 아파트에 대하여
가족이 지분으로 명의 변경 및 등기 가능한 지 여부를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행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머니가 납입해야 할 분양대금이 부족한 경우 자녀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하는 방안 또는 향후 아파트 잔금
납입시에 자녀에게 임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하고 주택임대
보증금으로 잔금을 납입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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