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축입주를 하는데 대출 고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부부는 결혼전 각각 1주택씩 가지고 있다가 결혼했습니다.
지방 비규제 지역
저는 디딤돌 대출로 구매
아내는 구매한지 오래 무대출
후에 아파트 청약당첨 공동명의 50:50 설정
결혼후 제집에 합가를 하고 아내의 집에는 어머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아이가 생겨서 내년 4월 출산 예정이고,
어머님을 국민임대에 모시기 위해 신청을 접수후 대기중입니다.
11월 이후 부터 입주가 가능한데
어머님이 그전까지 임대 주택 입주가 불가해지면
부부가 살고있는 집이야 팔고 나가면 되지만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집문제로 무주택이 아니어서
신생아 대출등을 받을수 없는게 가장 큰 걱정이어서요.
통상 이럴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1. 어머니께 집을 증여하여 무주택을 만든다.(이건 증여세도 많이 나오고 할거 같으니 걱정)
2. 어머니가 계속 살고 계시면서 임대주택 입주때 까지 기다리고 그사이 신생아 대출이 아닌 대출을 받는다.
(이 방법이 현실적이긴한데 신생아 대출 대환이 출생후 1년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고지 사항으로 그사이에도 입주를 못하실경우의 부담, 아내의 집을 매도해서 신축 입주 잔금도 치르고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담도 되고 이것역시도 비용이 큼)
3. 부부가 살고있는 집을 월세로 내놓고 어머니 임대주택 입주때 까지 버티기
(제 집이 디딤돌 대출로 이자 부담이 적어서 월세로도 상환액 납부가 충분히 가능하나 신축 입주시 잔금 치르는 부분이 2번보다 훨씬큼... 신상애 대출을 포기해야함)
여러분이라면 어떤게 가장 현실적인걸까요.
무주택이 아니다 보니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1번을 추천드립니다. 어머니 집을 증여하여 무주택을 만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증여세는 어차피 한 번은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차라리 일찍 증여를 하고 무주택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께 집을 증여하는 방법은 증여세 등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살고 계시면서 임대주택 입주까지 기다리고, 그 사이 다른 대출을 받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나, 대출 시점과 대환 시점을 잘 맞추지 않으면 신생아 대출을 놓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을 월세로 내놓고 어머니 임대주택 입주 때까지 버티는 방법은 자금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월세로 상환하고, 잔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신생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서 자금을 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3번 방법인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을 월세로 내놓고 기다리는 방법이 자금 흐름에 있어서 가장 유연하고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로 상환액을 커버하는 부분과 신축 잔금을 충분히 준비하는 계획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