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당금 관련해서 소송이 들어오면 판결후에 바로 다 줘야하나요?
기업입니다. 운영이 어려워서 그만둔 직원들 퇴직금을 주지 못하여서 매달 얼마씩 나눠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소송이 들어왔고 판결이 나면 그만둔 직원들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만둔 직원은 전체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바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먼저 지급을 받고 기업에 청구를 한다고 하던데...
기업입장에서는 해당되는 금원을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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