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법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통장 잔고 재산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 보니 재산 8천500까지 가능한걸로 나오던데 동사무소 직원들은 수급자는 재산이
아예 없어야 한다고 재산이 500만원 넘게
갖고있으면 수급자 탈락이라고 말하던데
뭐가 맞는건가요?